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일복지재단이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의 증축한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한 뒤 토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시가 고발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종결키로 했다.
토지 사용 기간 등 세부 내용은 조율 중에 있다. 다일복지재단은 10년 이상의 토지 사용 기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밥퍼나눔운동본부를 통해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34년째 무료 급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0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 일대의 본부 건물을 3층에서 5층으로 무단 증축했다는 이유에서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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