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기관·기업 경영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가 지역 내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을 살피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20일 관악구에 따르면, 박준희 구청장은 지난 18일 오후 성현로 옹벽, 신림4·5동교, 제설 전진기지를 차례로 방문(사진)해 상황 점검을 했다. 박 구청장은 시설별로 재해예방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며, 위험 유발 요인 유무를 확인했다. 박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관악구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이 함께 준비사항 보고회를 열고, 의무 준수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설별 안전계획을 수립했다.
박 구청장은 “잠깐의 방심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관악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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