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 청장 권한 위임, 시·도경찰청장에 시험 실시권 부여
순경 등 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시·도경찰청장 공식 주관으로 치러지게 된다.
20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제33조 ‘시험 실시권’이 ‘시험 실시권의 위임’으로 수정되고, 실시권한 위임 대상에 시·도경찰청장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존 ‘소속기관 등의 장’으로 불분명하게 규정된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권한이 시·도경찰청장으로 확정 명시됐다. 시·도경찰청장은 또 긴급하게 인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전면 부여받는 등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경우 경찰대학장이 기존과 같이 실시권한을 유지한다. 다만, 시험 수준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경찰청장이 직접 출제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다양한 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도 각 시·도경찰청장 등은 사실상 시험 실시권을 보유하고 채용을 진행했지만, 법적 지위를 얻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은 이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순경 등 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시·도경찰청장 공식 주관으로 치러지게 된다.
20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제33조 ‘시험 실시권’이 ‘시험 실시권의 위임’으로 수정되고, 실시권한 위임 대상에 시·도경찰청장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존 ‘소속기관 등의 장’으로 불분명하게 규정된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 권한이 시·도경찰청장으로 확정 명시됐다. 시·도경찰청장은 또 긴급하게 인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전면 부여받는 등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경우 경찰대학장이 기존과 같이 실시권한을 유지한다. 다만, 시험 수준의 균형을 유지할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경찰청장이 직접 출제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다양한 분야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도 각 시·도경찰청장 등은 사실상 시험 실시권을 보유하고 채용을 진행했지만, 법적 지위를 얻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은 이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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