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 추진 계획으로 발표했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에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요건은 이용료와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 고려해 하위 법령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기존대로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기존 대중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며,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권을 갖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체육시설법에서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의 개념도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자’에서 ‘우선 이용권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내 우선 이용권이 없는 소비자에 대한 할인과 홍보를 활성화하고, 유사회원 모집은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도 예고했다.
골프 코스 간 거리를 20m로 규정하고, 지형상 이격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만 안전망 설치를 허용하는 현행법도 개정한다.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탄력적으로 코스 간 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소규모 골프장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확충한다. 에콜리안 골프장은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인이며,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지역 발전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골프장도 2030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캐디와 카트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캐디·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캐디 없이 경기하더라도 시간 지연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보조 응용프로그램, 개인용 인공지능(AI) 카트 등 기술적 조치를 지원한다.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불만도 해소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 년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2000년부터는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해 대중골프장에 낮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대중골프장 이용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되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소비자에게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하는 기회가,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돼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문제점, 개선사항을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체육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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