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경유차 제한’ 요구 외면
국토부, 관련법 예외조항 적용
경유 사용하는 곳에 허가 내줘
“한 업체만 제도상 편의 봐줘”
택시업계선 특혜 비판 목소리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강력한 ‘경유차 퇴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유차를 이용한 플랫폼택시 운영을 정식 허가해 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조치로 시의 ‘노(No) 경유차’ 정책에 제동이 걸렸을 뿐 아니라 역차별을 지적하는 운송 업계의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에 따랐을 뿐”이라며 뒷짐 지는 모양새다.
21일 국토부·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새로운 플랫폼을 확대해 운송 시장을 혁신하겠다며 플랫폼택시 업체 세 곳의 운영을 정식으로 허가했다. 플랫폼택시는 언뜻 택시와 유사해 보이나,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국토부는 독점적으로 플랫폼 운송 사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최근 인가한 업체 중 경유 차량을 사용하는 업체가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과 인천에서 서비스되는 A 사는 에스코트(이동 약자 동행), 키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현재 A 사는 카니발 70대를 활용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차량은 모두 경유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경유 차량 운행을 허가한 국토부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시가 2020년부터 펼쳐 온 반(反) 경유차 정책과 맞부딪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시는 이미 공공 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했을 뿐 아니라, 2025년까지 모든 인허가 대상 차량(버스, 택시 등)에서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했다. 일부 노후 경유차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경유 차량을 이용하는 A 사가 규제샌드박스 특례에 포함되며 운영을 시작하자, 시는 플랫폼택시 역시 경유차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다. 그런데도 지난달 국토부는 이 업체의 운영을 정식 허가해 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서 규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플랫폼운송사업에 경유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도 A 사가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 법은 2021년 4월 8일 이전에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업체에 한해선 경유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택시 업계는 “결과적으로 경유 차량을 이용해 플랫폼택시업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A 사뿐”이라며 “한 업체만을 위해 제도상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이 역차별을 지적하는 이유는 경유차를 이용한 택시는 애초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 사는 “기존 차량 외에 차량을 더 늘릴 때 경유차를 피하고 기존 차량도 렌트 기한이 끝나면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국토부, 관련법 예외조항 적용
경유 사용하는 곳에 허가 내줘
“한 업체만 제도상 편의 봐줘”
택시업계선 특혜 비판 목소리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강력한 ‘경유차 퇴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유차를 이용한 플랫폼택시 운영을 정식 허가해 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조치로 시의 ‘노(No) 경유차’ 정책에 제동이 걸렸을 뿐 아니라 역차별을 지적하는 운송 업계의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법에 따랐을 뿐”이라며 뒷짐 지는 모양새다.
21일 국토부·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새로운 플랫폼을 확대해 운송 시장을 혁신하겠다며 플랫폼택시 업체 세 곳의 운영을 정식으로 허가했다. 플랫폼택시는 언뜻 택시와 유사해 보이나, 플랫폼을 통한 호출·예약 방식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국토부는 독점적으로 플랫폼 운송 사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최근 인가한 업체 중 경유 차량을 사용하는 업체가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과 인천에서 서비스되는 A 사는 에스코트(이동 약자 동행), 키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현재 A 사는 카니발 70대를 활용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차량은 모두 경유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경유 차량 운행을 허가한 국토부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시가 2020년부터 펼쳐 온 반(反) 경유차 정책과 맞부딪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시는 이미 공공 부문에서 경유차를 퇴출했을 뿐 아니라, 2025년까지 모든 인허가 대상 차량(버스, 택시 등)에서 경유차를 퇴출하기로 했다. 일부 노후 경유차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경유 차량을 이용하는 A 사가 규제샌드박스 특례에 포함되며 운영을 시작하자, 시는 플랫폼택시 역시 경유차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다. 그런데도 지난달 국토부는 이 업체의 운영을 정식 허가해 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서 규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플랫폼운송사업에 경유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도 A 사가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 법은 2021년 4월 8일 이전에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업체에 한해선 경유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택시 업계는 “결과적으로 경유 차량을 이용해 플랫폼택시업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A 사뿐”이라며 “한 업체만을 위해 제도상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이 역차별을 지적하는 이유는 경유차를 이용한 택시는 애초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 사는 “기존 차량 외에 차량을 더 늘릴 때 경유차를 피하고 기존 차량도 렌트 기한이 끝나면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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