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기에 의견 냈는데 빠졌다”
최소 4번이상 보고… 끝내 삭제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추진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실무자들이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사업 공모지침서 등에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소 네 차례 이상 보고했으나 모두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특혜 배임 혐의 재판에선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윗선 개입’을 규명하는 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의 결정적 단서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현철 성남도공 개발사업2처장은 최근 성남시의회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 2015년 2월 사업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 의견을 전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장은 2015년 2월 초까지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한 개발사업 2팀장이었다. 그는 회동에서 “당시 유한기(사망)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공모지침서 사본을 주면서 의견을 달라고 하기에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사망한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건의했다고 자필 편지에서 밝힌 바 있다. 개발사업을 담당한 두 팀이 모두 민간의 초과 이익을 제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무산됐던 것이다. 이 처장은 2015년 2월 자신이 맡던 대장동 사업이 개발사업 1팀으로 바뀐 데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개발사업본부 업무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이 처장은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네 번째 공판 증인으로 나와 관련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대장동 실무자인 성남도공 개발사업 2팀장 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에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어 당시엔 막대한 이익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최소 4번이상 보고… 끝내 삭제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추진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실무자들이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사업 공모지침서 등에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소 네 차례 이상 보고했으나 모두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특혜 배임 혐의 재판에선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윗선 개입’을 규명하는 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의 결정적 단서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현철 성남도공 개발사업2처장은 최근 성남시의회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 2015년 2월 사업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 의견을 전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장은 2015년 2월 초까지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한 개발사업 2팀장이었다. 그는 회동에서 “당시 유한기(사망)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공모지침서 사본을 주면서 의견을 달라고 하기에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사망한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건의했다고 자필 편지에서 밝힌 바 있다. 개발사업을 담당한 두 팀이 모두 민간의 초과 이익을 제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무산됐던 것이다. 이 처장은 2015년 2월 자신이 맡던 대장동 사업이 개발사업 1팀으로 바뀐 데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개발사업본부 업무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이 처장은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네 번째 공판 증인으로 나와 관련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대장동 실무자인 성남도공 개발사업 2팀장 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에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어 당시엔 막대한 이익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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