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기준, 역학적 근거 부족”

경영계가 추정의 원칙 적용으로 무분별한 산재 승인을 유발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대로 시행되면 평균 근속연수가 높은 조선·자동차·타이어업종 사업장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 상당수가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경영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작업(노출) 수준·기간·적용 상병을 규정한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추정의 원칙을 담고 있다. 세부 기준을 보면 특정 업종(조선·자동차·타이어 등)과 직종(용접공·도장공·정비공·조립공 등), 1~10년 이상 종사자, 6개 신체 부위(목·어깨·허리·팔꿈치·손목·무릎) 상병 등이다.

경총은 “고시 개정안은 충분한 역학적 근거를 검토하지 않은 채 업종·직종 단위 기준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업종·직종 단위로 일괄 적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작업환경 개선 투자와 노력, 작업량 등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고시 개정안이 통과하면 해당 사업장 생산직 근로자의 70~80%에 적용된다”면서 “무분별한 산재 승인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확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의욕을 꺾고 정부의 사업장 제재를 유발하는 등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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