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형사단독 재판부 A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 판사는 지난 19일 감기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전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A 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재판 일정을 연기하고 청사에서 방역 작업을 벌였다.

A 판사의 확진 뒤 접촉자로 분류된 동료 판사와 직원 등 10여 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A 판사는 지난 18일 인천지법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A 판사의 다음 주 재판은 연기될 것”이라며 “법원의 다른 재판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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