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기현 기자
흉기를 들고 돈을 달라며 모친 집을 찾아간 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노모의 선처호소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강도예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돈을 달라며 80대 노모가 사는 부산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돈을 오늘 중으로 입금해 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몇 시간 뒤 실제로 흉기를 든 채 모친 집에 들어갔지만, 마침 노모는 자리를 비웠고 요양보호사만 있어 범행을 이루지 못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돈을 빼앗을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원은 요양보호사 진술과 당시 A 씨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해 돈을 목적으로 노모 집에 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노모와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구속을 면하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가족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흉기를 들고 돈을 달라며 모친 집을 찾아간 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노모의 선처호소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강도예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돈을 달라며 80대 노모가 사는 부산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돈을 오늘 중으로 입금해 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몇 시간 뒤 실제로 흉기를 든 채 모친 집에 들어갔지만, 마침 노모는 자리를 비웠고 요양보호사만 있어 범행을 이루지 못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돈을 빼앗을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원은 요양보호사 진술과 당시 A 씨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해 돈을 목적으로 노모 집에 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노모와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구속을 면하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가족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