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기현 기자

흉기를 들고 돈을 달라며 모친 집을 찾아간 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노모의 선처호소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강도예비,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돈을 달라며 80대 노모가 사는 부산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돈을 오늘 중으로 입금해 달라’는 메모를 남기고 몇 시간 뒤 실제로 흉기를 든 채 모친 집에 들어갔지만, 마침 노모는 자리를 비웠고 요양보호사만 있어 범행을 이루지 못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돈을 빼앗을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원은 요양보호사 진술과 당시 A 씨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해 돈을 목적으로 노모 집에 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노모와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구속을 면하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가족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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