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성현 기자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폐광산 갱도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광업소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업소장 A(63) 씨와 관리이사 B(60)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광산 출입 도로와 갱도 입구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2019년 11월 30일 등산객 C(68) 씨가 갱도 안에 들어갔다가 약 30m의 수직갱도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갱도 진입을 통제하고 적절한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표지판 등을 설치했더라도 피해자가 갱도를 통과하려는 계획을 중단함으로써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갱도에 들어가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시야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암흑 속에서 갱도를 100m가량 걸어 들어가 추락하는 비전형적인 사고의 가능성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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