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비위 풍문’ 확인에 예산 투여…김승연 前 국장도 징역 6개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임 대통령들의 비위 확인에 예산을 사용하고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각각 4억7000여만 원과 1만 달러, 8만5000 달러의 국고를 사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2011년 중국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혐의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의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은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임 대통령들의 비위 확인에 예산을 사용하고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각각 4억7000여만 원과 1만 달러, 8만5000 달러의 국고를 사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2011년 중국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2012년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혐의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의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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