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번주 시행령 공포
일반병상→‘음압’개조도 혜택


앞으로 코로나19 등 위중증 환자 치료용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을 위한 건물에 대해선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된다. 또 대학병원들은 병원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임시로 모듈형 음압병상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월 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연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마련했다. 이제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음압병상을 증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와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도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 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제외하고 시설사업과 무관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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