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연합포럼
“소송주체 수탁위 일원화 추진
소송 남발 기업경영 간섭 우려
연금가입자에 손실 미친 경우
위원들에 책임 묻는 장치 필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제 추진방안이 재계의 큰 반발과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무더기 소송을 유발하고 반기업정서를 자극해 결국 금융소비자 권익을 해칠 것이란 학계와 산업계의 분석이 제기됐다.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란 경고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하며 대표소송 제기에 찬성한 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남소(濫訴)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을 주제로 온라인에서 진행한 산업발전포럼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이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산하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을 기초로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고 기업 흠집 내기, 기업인 혼내고 벌주기 행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수탁자 의무는 건전한 목적을 가진 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국내 주식을 사서 경영 간섭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의결권 행사를 넘어 대표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대표소송 발의 근거를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직접 규정을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 간섭, 시민단체 압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수탁위보다는 기금운영에 책임을 지는 기금운영본부가 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반드시 수탁위원 1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은 편파적이어서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총투자금액이 165조 원인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2200개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소송을 남발해 적극적인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론 재판식 소송 남발로 연금수익률을 악화시킨 경우 책임 소송을 낸 이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문제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국민연금은 주인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데 주인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면서 “기금운영본부 혹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나 기금운영위 등의 임원이나 위원들이 주인인 연금가입자들에게 손실을 미친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소송주체 수탁위 일원화 추진
소송 남발 기업경영 간섭 우려
연금가입자에 손실 미친 경우
위원들에 책임 묻는 장치 필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제 추진방안이 재계의 큰 반발과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무더기 소송을 유발하고 반기업정서를 자극해 결국 금융소비자 권익을 해칠 것이란 학계와 산업계의 분석이 제기됐다. 결국, 국민만 피해를 볼 것이란 경고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하며 대표소송 제기에 찬성한 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남소(濫訴)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5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을 주제로 온라인에서 진행한 산업발전포럼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이 자신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산하 전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을 기초로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고 기업 흠집 내기, 기업인 혼내고 벌주기 행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수탁자 의무는 건전한 목적을 가진 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 국내 주식을 사서 경영 간섭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의결권 행사를 넘어 대표소송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대표소송 발의 근거를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직접 규정을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 간섭, 시민단체 압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수탁위보다는 기금운영에 책임을 지는 기금운영본부가 대표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반드시 수탁위원 1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은 편파적이어서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총투자금액이 165조 원인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 2200개 모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소송을 남발해 적극적인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론 재판식 소송 남발로 연금수익률을 악화시킨 경우 책임 소송을 낸 이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문제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국민연금은 주인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데 주인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면서 “기금운영본부 혹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나 기금운영위 등의 임원이나 위원들이 주인인 연금가입자들에게 손실을 미친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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