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깨고 의료법 위반·사기 전부 무죄/ 최은순씨 측 “이해관계 없는 정치인이 고발해 수사…일부 검사, 사건 왜곡”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22억여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 씨를 비롯한 주모자 3명이 최 씨와 동업자인지, 이들과 최 씨를 서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 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 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 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 씨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 씨는 이날 선고 후 별다른 언급 없이 귀가했다. 최 씨의 변론을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요양병원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정치인 최강욱·황희석의 고발에 따라 개시됐으며 서울중앙지검 일부 검사의 의도적 사건 왜곡과 증거 은폐로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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