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성 논란으로 촉발된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정보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측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대법 전원합의체가 ‘제3자가 임의제출한 PC에 대해 실질 소유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을 들어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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