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실명 가입… 동성만 연결
동선 70% 일치하면 탑승 가능
지난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동승(합승) 서비스가 정보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오는 28일부터 합법화된다. 이용자가 앱으로 동승을 신청하면 이동 경로가 같은 승객과 요금을 나눠 내고 탈 수 있도록 한 운송 플랫폼 사업이 법제화된 데 따른 변화다. 택시 동승 서비스가 시행되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과거 택시 동승 서비스는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택시 기사가 손님을 더 태우는 방식이어서 택시 기사의 횡포로 지적됐다. 추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가 자주 서고 동승자끼리 요금 산정 시비가 잦은 데다 범죄 노출 우려도 커 지난 1982년 택시 합승 서비스는 법으로 금지됐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과거와 달리 플랫폼 가맹사업자나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며 택시 동승 서비스가 재개됐다.
‘반반택시’는 앱 이용자가 택시를 호출하면 기존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한다. 이동 거리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돼 산출되는 요금을 동승자와 나눠 내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최대 절반이 저렴하다. 택시 기사도 두 승객에게 각각 택시 호출료 3000원을 받아 수입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택시 기사가 받은 총 6000원의 호출료 가운데 1000원은 플랫폼 회사의 몫이다. ‘반반택시’ 앱은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동승도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허용한다.
현재 택시 동승 서비스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반반택시’만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전국을 무대로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 등이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동선 70% 일치하면 탑승 가능
지난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동승(합승) 서비스가 정보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오는 28일부터 합법화된다. 이용자가 앱으로 동승을 신청하면 이동 경로가 같은 승객과 요금을 나눠 내고 탈 수 있도록 한 운송 플랫폼 사업이 법제화된 데 따른 변화다. 택시 동승 서비스가 시행되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과거 택시 동승 서비스는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택시 기사가 손님을 더 태우는 방식이어서 택시 기사의 횡포로 지적됐다. 추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가 자주 서고 동승자끼리 요금 산정 시비가 잦은 데다 범죄 노출 우려도 커 지난 1982년 택시 합승 서비스는 법으로 금지됐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과거와 달리 플랫폼 가맹사업자나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며 택시 동승 서비스가 재개됐다.
‘반반택시’는 앱 이용자가 택시를 호출하면 기존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한다. 이동 거리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돼 산출되는 요금을 동승자와 나눠 내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최대 절반이 저렴하다. 택시 기사도 두 승객에게 각각 택시 호출료 3000원을 받아 수입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택시 기사가 받은 총 6000원의 호출료 가운데 1000원은 플랫폼 회사의 몫이다. ‘반반택시’ 앱은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동승도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허용한다.
현재 택시 동승 서비스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반반택시’만 제공하지만, 앞으로는 전국을 무대로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 등이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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