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징계 청구일에
이성윤 기습 기소해 뒷말


검찰이 요양급여 불법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6) 씨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이끌었던 중앙지검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날 기습적으로 최 씨를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가 요양병원 불법 운영 등의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씨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최 씨가 병원 개설·운영을 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병원 운영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를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것이다.

현재 중앙지검은 상고 의사를 내놨지만 법조계에선 2020년 11월 최 씨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11월 24일 중앙지검은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수사팀은 최 씨 변호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 지휘부와 수사팀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 처가 사건 등을 두고 수사팀을 압박했던 이성윤 검사장이 단독으로 기소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공교롭게도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최 씨 기소가 징계 발표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지검이 작성한 최 씨 공소장도 2015년 실제 해당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의자들의 판결문과 거의 유사해 공소장 자체가 급히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지만, 중앙지검이 당시 윤 총장 징계 국면에 활용하기 위해 최 씨를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닌지 충분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1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