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47·구속)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의 자택과 강동구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자택과 강동구청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김 씨가 최근 근무한 일자리경제과를 위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김 씨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 씨는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 원씩 총 115억 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SH가 구청에 지급해야 하는 기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김 씨는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가 구청 회계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횡령한 공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자금이 실제 주식 투자에 사용됐는지 등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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