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스쿠터, 휠체어 등 전동 장애인보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운행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차도로 운행할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동 장애인보조기 이용자 160여 명이다. 보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다. 보험료는 구에서 일괄 낸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2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진다.
김수영(사진) 양천구청장은 “그동안 잦은 사고 발생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전동 장애인보조기 이용자를 위해 서울 자치구 중에서 제일 먼저 움직인 곳이 바로 양천구”라고 강조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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