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 촉구
“징역·벌금·행정제재·손배
4중 처벌 가능…책임 과도”
산업계의 숱한 우려에도 불구, 27일 전격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 보완을 촉구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과잉처벌이 예상된다며 여야 대선후보에게 앞으로 1년 내 보완 입법을 공약에 담아 달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은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과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 배상 등 4중 처벌까지 가능토록 함으로써 과잉입법, 책임 불분명, 책임의 과도한 확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내 보완 입법을 공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없어도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경미한 산업재해까지 중대재해에 포함돼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671곳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안전·보건 관리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채희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인식과 중소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처벌 및 면책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뿐”이라며 “중대재해 관련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채 연구원은 “중소기업도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 문화 조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등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홍·이정민 기자
“징역·벌금·행정제재·손배
4중 처벌 가능…책임 과도”
산업계의 숱한 우려에도 불구, 27일 전격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 보완을 촉구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과잉처벌이 예상된다며 여야 대선후보에게 앞으로 1년 내 보완 입법을 공약에 담아 달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은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과 벌금, 법인에 대한 벌금,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 배상 등 4중 처벌까지 가능토록 함으로써 과잉입법, 책임 불분명, 책임의 과도한 확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내 보완 입법을 공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없어도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경미한 산업재해까지 중대재해에 포함돼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671곳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안전·보건 관리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채희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인식과 중소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처벌 및 면책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뿐”이라며 “중대재해 관련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채 연구원은 “중소기업도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 문화 조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취득 등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홍·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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