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시검사로 전면개편
사전예방적 감독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이 ‘먼지털기식’ 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종합검사를 없애고 ‘정기·수시 검사’ 체계로 검사방식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27일 금융회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밝히며 이 같은 검사 원칙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사 인력 20여 명이 한 달 이상 금융사에 상주해 모든 영역을 훑던 ‘종합검사’ 방식을 개편한 점이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설립된 1999년 이후 20년 넘게 금융회사에 대한 핵심 감독수단으로 평가받았지만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회사’라는 인식이 씌워지면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 원장은 종합검사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시행하되 시장영향력 등이 큰 금융회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4년 내외, 자산규모 상위 보험회사는 3년 내외로 검사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검사 범위는 상시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 부분 등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수시검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기동성 있게 실시할 예정이다.
정 원장이 취임 후 줄곧 밝힌 ‘사전예방적’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공식 정보채널로 ‘소통협력관’을 두고 정보교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소통을 활성화해 리스크 포착·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신속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가 먼저 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요구제도’도 도입해 시범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융시장과 소통 강화를 위해 경영진 면담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중요사항이 변경될 시 검사를 받는 회사에 검사의견서를 다시 보내는 식으로 검사의견서 제도도 개선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비율)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에 영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가계대출 가중치 100%(기업대출 미취급 시)를 적용했던 기준을 일반은행과 동일한 115%로 적용키로 했다. 일반은행은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사전예방적 감독 대폭 강화
금융감독원이 ‘먼지털기식’ 검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종합검사를 없애고 ‘정기·수시 검사’ 체계로 검사방식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27일 금융회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밝히며 이 같은 검사 원칙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사 인력 20여 명이 한 달 이상 금융사에 상주해 모든 영역을 훑던 ‘종합검사’ 방식을 개편한 점이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설립된 1999년 이후 20년 넘게 금융회사에 대한 핵심 감독수단으로 평가받았지만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회사’라는 인식이 씌워지면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 원장은 종합검사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시행하되 시장영향력 등이 큰 금융회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4년 내외, 자산규모 상위 보험회사는 3년 내외로 검사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검사 범위는 상시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 부분 등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수시검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기동성 있게 실시할 예정이다.
정 원장이 취임 후 줄곧 밝힌 ‘사전예방적’ 감독도 강화된다.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 공식 정보채널로 ‘소통협력관’을 두고 정보교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소통을 활성화해 리스크 포착·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신속한 리스크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가 먼저 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요구제도’도 도입해 시범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금융시장과 소통 강화를 위해 경영진 면담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중요사항이 변경될 시 검사를 받는 회사에 검사의견서를 다시 보내는 식으로 검사의견서 제도도 개선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 비율)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에 영업 초기인 점을 감안해 가계대출 가중치 100%(기업대출 미취급 시)를 적용했던 기준을 일반은행과 동일한 115%로 적용키로 했다. 일반은행은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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