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공동위서 공급망 차질 최소화·문화교류 활성화 논의

한국과 중국이 에너지·광물자원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할 경우 공급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우리 측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과 중국 측 천닝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우선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국 교역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됐다는 데 공감했다.

한·중 간 교역은 FTA가 발효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2.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4.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3015억 달러(약 360조7000억 원)를 기록했다. 양측은 이어 주요 원자재·광물자원의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할 경우 상대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공급 차질 최소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 기업인 출입국 지원, 원활한 해운물류망 구축, 통관 협력 등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인력·물류 이동 활성화 방안도 협의했다.

우리 측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를 맞아 한국 영화 개봉, 한국 방송 콘텐츠 방영, 한국 게임 신규판호 발급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한 중국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영화·드라마 등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식재산권(IPR) 보호 강화를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공동위에서 양측은 원산지 증명서 1건당 기재 품목 수 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FTA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양국 수출기업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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