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납부실태 監査…미납세 49억 원 추징
수원=박성훈 기자
주택 수를 속이거나 보유한 집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속여 취득세를 탈루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총 49억 원 규모의 미납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7일 취득세 등 납세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총 도세 누락 사례 1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보유한 주택 수를 속여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를 111건(미납 세금 44억9700만 원)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취득한 원모(51) 씨는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강원 평창군 소재 주택만 갖고 있다며 취득세율을 8%로 신고했다. 3개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2%로 취득세가 중과세되지만, 2개 주택만 갖고 있다면 과세율이 8%로 떨어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감사 결과 원 씨는 고양시에도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도는 미납된 취득세 3400만 원을 추징했다.
화성시에 주택을 취득한 이모(여·49) 씨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해 사실상 1주택에 해당하는 것처럼 신고해 일반세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냈다. 하지만 해당 가정어린이집이 이미 폐업한 사실을 숨긴 것이 들통나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을 물게 됐다.
도는 또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 의무기간에 본인이 전입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례 24건(1억7300만 원)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사무실을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매각한 뒤 감면된 취득세를 내지 않은 사례 50건(3억600만 원)을 각각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시민감사관으로 임명된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11명 동원됐다”고 말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주택 수를 속이거나 보유한 집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속여 취득세를 탈루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총 49억 원 규모의 미납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7일 취득세 등 납세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총 도세 누락 사례 1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보유한 주택 수를 속여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를 111건(미납 세금 44억9700만 원)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취득한 원모(51) 씨는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강원 평창군 소재 주택만 갖고 있다며 취득세율을 8%로 신고했다. 3개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12%로 취득세가 중과세되지만, 2개 주택만 갖고 있다면 과세율이 8%로 떨어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감사 결과 원 씨는 고양시에도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도는 미납된 취득세 3400만 원을 추징했다.
화성시에 주택을 취득한 이모(여·49) 씨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해 사실상 1주택에 해당하는 것처럼 신고해 일반세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냈다. 하지만 해당 가정어린이집이 이미 폐업한 사실을 숨긴 것이 들통나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을 물게 됐다.
도는 또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 의무기간에 본인이 전입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례 24건(1억7300만 원)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사무실을 분양받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매각한 뒤 감면된 취득세를 내지 않은 사례 50건(3억600만 원)을 각각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는 시민감사관으로 임명된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11명 동원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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