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마이스터대 등에서 전문기술석사 과정 시작…내년 대상 확대
앞으로 전문대학에서도 석사 취득이 가능해진다. 올해 3월부터 마이스터대 시범대학을 중심으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인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시범대학 외에도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전문대학’이라면 교육부에 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대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해 고숙련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지난달 마이스터대 시범대학 8개교의 13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했다. 마이스터대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이다.
2023학년도부터는 이를 시범대학 외에도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전문대학’으로 확대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34개 전문대학 중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전문대학’은 지난해 3월 기준 106개교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면 전임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전문학사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을 1대 1 비율로 조정하는 등 설치요건을 갖춰야 한다. 설치·운영 신청서 접수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고, 교육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최종 인가 여부를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실 있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과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앞으로 전문대학에서도 석사 취득이 가능해진다. 올해 3월부터 마이스터대 시범대학을 중심으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인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운영되고, 내년부터는 시범대학 외에도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전문대학’이라면 교육부에 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대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해 고숙련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지난달 마이스터대 시범대학 8개교의 13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했다. 마이스터대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 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이다.
2023학년도부터는 이를 시범대학 외에도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전문대학’으로 확대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34개 전문대학 중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전문대학’은 지난해 3월 기준 106개교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면 전임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전문학사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을 1대 1 비율로 조정하는 등 설치요건을 갖춰야 한다. 설치·운영 신청서 접수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고, 교육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최종 인가 여부를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실 있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과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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