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징역 10개월·집유 2년→벌금 1500만 원 형량 줄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이번에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는 무죄로 뒤집었고, 그 결과 형량도 가벼워졌다. 1심에서 이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전 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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