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씨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모든 혐의 무죄·면소 판결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핵심 증인인 건설업자의 법정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은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만 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최 씨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의 진술 일부가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처음보다 (갈수록) 진술이 명료해진다는 건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 측은 최 씨에 대한 검찰의 사전 면담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외에 공소 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만료된 일부 뇌물 혐의는 면소로 판결됐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 내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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