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설특집

18세 이하는 부모가 계좌개설

세금없이 증여하는 한도 금액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어린 시절 설 명절이면 늘 설레는 마음으로 일가친척을 찾는다. 일가친척들을 만난다는 기쁨도 있지만 세뱃돈으로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컸다. 하지만 수중에 있는 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르르 녹아버리기 십상이다. 이참에 세뱃돈을 활용, 바람직한 주식 투자 습성을 길러주는 것은 어떨까.

일단 주식 투자를 하려면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직접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만 18세 생일이 지나야 한다. 번거롭더라도 부모가 직접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미성년자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 내점하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등은 꼭 지참해야 한다. 증권사에 따라선 거래도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로 해야 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 금액(증여재산공제)도 잘 활용해야 한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미성년 자녀의 경우 2000만 원,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의 경우 5000만 원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입금 시 증여신고를 해놓는 것도 괜찮다.

증권사에서 주식 투자용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는 CMA, 종합매매계좌 등 두 가지다. CMA란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리는 증권사의 입출금 계좌를 말한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며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CMA 환매조건부채권형(RP·확정 금리)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다. 장기 투자 용도로 개설하는 것이기에 국내외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선 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주식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등 해외 주식을 추천해줬다. 한국투자증권에선 SK하이닉스, 기아, 현대글로비스, 애플,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메이디그룹(중국) 등을 권유했다.

직접 투자가 부담된다면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인 상장지수펀드(ETF)도 좋은 투자 수단이다. ETF는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고 환매 주기가 짧으며 최소 10종목 이상 담아야 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코스피를 추종하는 KODEX200 ETF, 타이거200 ETF나 미국 대표지수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S&P 500 ETF, KODEX미국S&P 500TR 등이 대표적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유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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