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으면 피해자 승낙을 받고 접근했어도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2018년 3~7월 사이에 동거하던 사이로 그해 9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이메일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문자, 음향, 영상 송신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연락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2019년 2월까지 B 씨 주거지에 수차례 접근, 40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1심은 “B 씨 집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B 씨의 승낙이 있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집 주변 고양이들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해서 연락과 접근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2심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승낙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2018년 3~7월 사이에 동거하던 사이로 그해 9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이메일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문자, 음향, 영상 송신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연락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2019년 2월까지 B 씨 주거지에 수차례 접근, 40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1심은 “B 씨 집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B 씨의 승낙이 있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집 주변 고양이들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해서 연락과 접근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2심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승낙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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