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2498만원 과도한 평가액
적정성 검토로 8억3650만원 ↓
서울시 공무원 셋이 토지보상비 약 8억 원이 과다 지급될 뻔한 사고를 적극행정으로 막아 주목받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로재산팀 직원 3명은 토지평가에 대해 비전문가임에도 영등포구 대림동 3필지 대한 토지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파악했다. 토지보상이 필요한 필지는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시가 만든 도로에 편입된 상태였다. 영등포구가 토지보상을 위해 2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한 건 지난해 8월로, 애초 평가액은 28억2498만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시는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 결과 이 감정평가가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비교표준지 대비 감정평가 결과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으며, 시가 2015년에 매수한 인접 토지와 비교해 봤을 때 공시지가 변동률(72%)보다 매수단가 변동률(170%)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평가금액이 너무 높다며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두 법인 모두 당초 결과가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시는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해 달라고 의뢰했다. 그 결과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항목 부적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감정평가법인에 재평가를 요청했다. 결국, 두 감정평가법인은 지난해 12월 당초 평가금액보다 8억3650만 원 낮은 19억8848만 원을 책정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적정성 검토로 8억3650만원 ↓
서울시 공무원 셋이 토지보상비 약 8억 원이 과다 지급될 뻔한 사고를 적극행정으로 막아 주목받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시 도로계획과 도로재산팀 직원 3명은 토지평가에 대해 비전문가임에도 영등포구 대림동 3필지 대한 토지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파악했다. 토지보상이 필요한 필지는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시가 만든 도로에 편입된 상태였다. 영등포구가 토지보상을 위해 2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한 건 지난해 8월로, 애초 평가액은 28억2498만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시는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 결과 이 감정평가가 부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비교표준지 대비 감정평가 결과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으며, 시가 2015년에 매수한 인접 토지와 비교해 봤을 때 공시지가 변동률(72%)보다 매수단가 변동률(170%)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 평가금액이 너무 높다며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두 법인 모두 당초 결과가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시는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해 달라고 의뢰했다. 그 결과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항목 부적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감정평가법인에 재평가를 요청했다. 결국, 두 감정평가법인은 지난해 12월 당초 평가금액보다 8억3650만 원 낮은 19억8848만 원을 책정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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