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매회 100만 원 이상 할인 의혹” 제기, 시 대변인실 “외지 병원 이용 송구, 할인받은 적 없어”부인
사생활 영역 검진 정보 유출에 추측 분분, 3선 도전 이 시장 비서 출신 前 부시장과 이색 공천 경쟁 예고
세종=김창희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 시장이 최근 수년간 부부 동반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고액을 할인받은 의혹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 지역 언론은 이 시장 부부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검강검진을 하고 매회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료기관 직원 가족으로 등록해 비급여 항목의 고액 검진 프로그램을 싸게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의료기관 운영자는 이 시장과 광주일고 동문 사이로 알려졌다.
정의당 측은 성명에서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이 시장 부부는 7년간 1400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배우자 포함)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게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시장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 시장이 지역 의료기관이 아닌 외지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부분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면서 “검진비용 할인은 사실이 아니고, 개인정보인 건강검진 횟수, 결제 내역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측근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시장의 의료 관련 사생활 정보가 유출된 배경에도 추측이 분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이 유력한 이 시장은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시장 대 비서’ 간 이색 공천 경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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