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중 690억 상당 금괴는 회사에 돌려줘…가족·회사 임직원 공모 여부 계속 수사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회삿돈 수천억 원을 횡령한 재무팀장 이모(45·구속)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8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시가 약 690억 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확정 판결 전에 회사로 돌려주기도 했다. 이 씨는 횡령금 2215억 원 중 335억 원을 출금 후 회사로 반환해 실제 피해액은 188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 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달 14일 사건을 송치했다. 현재 경찰은 이 씨의 가족과 회사 임직원 등의 범죄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증권범죄협력단은 “경찰과 긴밀히 소통·협업해 공범 존재 여부를 명백히 하고 남아 있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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