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운영 중 갈등 쌓여 범행…법원 “반환한 점 참작”

재태크 유튜버를 수면제로 재운 뒤 가상화폐를 훔친 유튜버 동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 씨와 B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2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28일 재테크 유튜버 C씨 소유의 가상화폐 계정에서 7억9626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네 마시게 해 잠들자 인감도장과 노트북 등을 훔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C 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 배분과 제작 과정을 두고 갈등하던 중 C씨가 유튜브 채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음날 새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돌려줬고, 일부 사용분을 제외한 상당 금액을 피해자에게 바로 반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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