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박천학 기자

포스코 협력사 직원이 30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권순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22회에 걸쳐 자신의 회사가 위탁 관리하던 회사 계좌에서 운용비나 정부지급금 등 30억9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냈다. 그는 빼돌린 회삿돈으로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A 씨가 다니던 회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 놓였다”며 “다만 횡령액 중 약 7억 원이 반환됐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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