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천학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60대 전 동거남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동거남의 위협으로 경찰에 안전 조치를 요청했으며 경찰이 모니터링해왔다.

31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 50분쯤 대구 동구 효목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64) 씨가 흉기로 40대 여성 B 씨의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B 씨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후 자기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지난해 9월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망치로 위협했으며 당시 B 씨는 경찰에 안전 조치를 요청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다. 이후 주거지를 옮겼으며 경찰은 B 씨에게 전화 등으로 A 씨의 접근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해왔다. B 씨는 경찰 모니터링 당시 A 씨를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 씨는 B 씨 주변을 몰래 맴돌다 기습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킬 새도 없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또 A 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하는 등 신변 보호 대상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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