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카의 ‘교제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언급해 유족에게 1억 원대 민사소송을 당한 이후 소송 답변서를 1개월 넘게 내지 않아 재판 진행이 사실상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일보 2022년 1월 3일 자 9면 참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부장 이종엽)이 보낸 원고 측 소장을 받은 뒤 33일째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있다. 민사소송법 256조에는 피고가 소장을 받은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후보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변론 기일 지정 등 재판 진행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피소된 이후 재판부가 자택으로 소장을 보냈지만 ‘폐문 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를 이유로 3주 동안 소장을 받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일각에선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을 의식해 재판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비판받은 사건에 대해 소송 답변서를 내면 해당 내용으로 또 논란이 될 수 있어 무대응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재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소송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257조에 따라 피고가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탄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은 “답변서 제출 기한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 정도여서 기한을 넘겨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06년 조카 김모 씨가 과거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딸과 아내를 잃은 A 씨는 이 후보가 재판 과정에서 허위 변론한 점과 계획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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