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용 불씨 화약통에 튄 듯
권도경 기자, 창원=박영수 기자
경기 양주에 이어 경남 창원에서 채석장 발파 안전사고가 발생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일 오전 8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의 한 채석장에서 발파 중 안전사고로 4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4명 중 1명은 호흡곤란 등 중상을 입었고, 3명은 얼굴과 다리 등을 다쳤다. 최초 신고자인 현장 작업자는 “발파 시작 전에 폭발소리가 들려 현장에 가보니 작업자 4명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소방본부는 신고접수 18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 후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인근으로 불이 번져 헬기로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파작업을 앞두고 옆에서 불을 피워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날씨가 추워 작업자들이 불을 피웠고, 불씨가 화약통으로 튀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최초 신고자와 화약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인부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실종자가 구조 작업 닷새째인 2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고 원인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이 제출한 자료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붕괴 현장에 대한 분석·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등이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에 넘겨져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연달아 사고가 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1호 처벌’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는 실정이다.
권도경 기자, 창원=박영수 기자
경기 양주에 이어 경남 창원에서 채석장 발파 안전사고가 발생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일 오전 8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의 한 채석장에서 발파 중 안전사고로 4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4명 중 1명은 호흡곤란 등 중상을 입었고, 3명은 얼굴과 다리 등을 다쳤다. 최초 신고자인 현장 작업자는 “발파 시작 전에 폭발소리가 들려 현장에 가보니 작업자 4명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소방본부는 신고접수 18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 후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인근으로 불이 번져 헬기로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파작업을 앞두고 옆에서 불을 피워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날씨가 추워 작업자들이 불을 피웠고, 불씨가 화약통으로 튀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최초 신고자와 화약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인부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실종자가 구조 작업 닷새째인 2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고 원인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이 제출한 자료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붕괴 현장에 대한 분석·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삼표산업 경영책임자 등이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에 넘겨져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연달아 사고가 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1호 처벌’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는 실정이다.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