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법인·외지인 매수도 9만건 달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저가아파트를 12채나 매수하는 등 편법증여나 탈세가 의심되는 이상거래가 정부 조사로 대거 적발됐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법인·외지인들의 저가아파트 집중매수 사례도 9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위법의심거래 570건(31.5%)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한 경우도 있었는데, 임대보증금 외 필요한 자기자금을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한 정황에 비춰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정부는 조사기간 중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 약 9만 건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저가아파트의 법인·외지인 평균 매수가격은 1억233만 원이었고,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의 비율은 29.8%, 임대보증금 승계금액의 비율은 59.9%로 통상적인 아파트 거래(평균 자기자금 비율 48.1%,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비율 23.9%)보다 자기자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 원이었다. 이는 전체 저가아파트 거래의 평균차익 1446만 원보다 20.7% 높은 수준이다.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약 4개월)에 불과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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