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보험사기 범죄 밑바탕 돼” 6명에 벌금 150만 원 선고
춘천=이성현 기자
요양병원에 있지도 않은 환자를 마치 병원에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요양병원 간호사 6명이 나란히 전과자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62)씨 등 간호사 6명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춘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운영자 B 씨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적게는 21회부터 많게는 336회에 걸쳐 환자 C 씨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 씨가 병원에 없음에도 ‘식이 교육함’, ‘주로 침상에서 TV 시청하고 계시나 간간이 산책하기도 함’, ‘침상 안정 중임. 특이증상 없는 상태임’ 등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썼다.
장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이후 해당 병원과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보험금을 속여 뺏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사기 범죄의 밑바탕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와 사명을 저버린 데 대해 깊이 후회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상하관계인 병원장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측의 지시와 요청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춘천=이성현 기자
요양병원에 있지도 않은 환자를 마치 병원에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요양병원 간호사 6명이 나란히 전과자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62)씨 등 간호사 6명에게 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춘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운영자 B 씨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적게는 21회부터 많게는 336회에 걸쳐 환자 C 씨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 씨가 병원에 없음에도 ‘식이 교육함’, ‘주로 침상에서 TV 시청하고 계시나 간간이 산책하기도 함’, ‘침상 안정 중임. 특이증상 없는 상태임’ 등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썼다.
장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이후 해당 병원과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보험금을 속여 뺏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사기 범죄의 밑바탕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와 사명을 저버린 데 대해 깊이 후회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상하관계인 병원장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측의 지시와 요청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