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박영수 기자

동생을 편애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장남인 A 씨는 2018년 11월쯤 경남 사천시 환경업체를 통해 사천에 있는 어머니 집 지붕을 수리하던 중 떨어져 다쳤으나 어머니가 자신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자 동생과 비교해 자신에게 관심을 덜 가진다고 생각하게 됐다. 또 사천시를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현수막도 동생이 떼어낸 것으로 보고 격분했다.

이에 지난해 9월 21일 어머니 집 마당에 놓인 헌 옷에 담뱃불을 던져 불을 지르려다 어머니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불이 비교적 빨리 진화됐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도 크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을 덜 가진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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