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성현 기자

음란물 속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로 착각, 영상 유포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음란물에 등장한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 B 씨로 착각, SNS를 통해 익명으로 해당 영상을 B 씨에게 보내고 “영상 속 여성 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영상 속 여성은 B 씨와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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