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시도 과정서 경찰 들이받기도
부산=김기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면허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에 끝나지 않은 같은 해 8월 14일 오후 2시 37분쯤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남구 대연동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과정에서 A 씨는 창문을 닫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다 차량으로 경찰관 다리 부분을 들이받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때문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부산=김기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면허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에 끝나지 않은 같은 해 8월 14일 오후 2시 37분쯤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남구 대연동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과정에서 A 씨는 창문을 닫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다 차량으로 경찰관 다리 부분을 들이받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때문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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