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협박성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전 여자친구 B(19) 씨가 근무하는 인천의 한 의류 판매점을 찾아가 책상에 가위를 내려찍고 욕설을 하는 등 B 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 씨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았으나 계속해 폭언했으며 의류 판매점 손님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일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범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욕설을 담은 협박성 휴대전화 메시지를 반복해서 B 씨에게 전송했다.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줬으나 피고인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협박성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전 여자친구 B(19) 씨가 근무하는 인천의 한 의류 판매점을 찾아가 책상에 가위를 내려찍고 욕설을 하는 등 B 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 씨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았으나 계속해 폭언했으며 의류 판매점 손님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일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범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욕설을 담은 협박성 휴대전화 메시지를 반복해서 B 씨에게 전송했다.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줬으나 피고인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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