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협박성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전 여자친구 B(19) 씨가 근무하는 인천의 한 의류 판매점을 찾아가 책상에 가위를 내려찍고 욕설을 하는 등 B 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 씨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았으나 계속해 폭언했으며 의류 판매점 손님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일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범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욕설을 담은 협박성 휴대전화 메시지를 반복해서 B 씨에게 전송했다.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줬으나 피고인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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