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오명근 기자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캐디로 불법 고용한 골프장이 법무부 출입국관리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양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캐디를 불법 고용한 경기 포천시의 한 골프장 법인과 경기팀장 A(49) 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골프장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재외동포(F-4비자)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16명을 캐디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교포 출신들로, 이 골프장에서 캐디 이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손님들을 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 활동 제한범위에 대한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특수고용직인 골프장 캐디로 취업할 수 없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골프장과 담당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에게는 근무 기간과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해 수백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양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골프장에서도 외국인을 캐디로 불법 고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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