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1호선 수원역 대합실 화장실에서 잠긴 문을 걷어차 열어 안에서 용변을 보던 이를 다치게 한 남성이 철도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일 상해 혐의로 A(40대)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쯤 수원역 대합실 내 남자화장실 내에서 B(33) 씨가 이용 중이던 화장실 칸막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화장실 문고리에 B 씨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철도경찰은 B 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에 설치돼 있던 CCTV 등을 확보해 같은 날 오전 11시쯤 역사 인근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이 닫혀 있어 노크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 화가 나서 문을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주거가 일정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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