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수사 무마 논란속
‘백현동 사건’ 두달 넘게 답보
일각 “李후보 사건 뭉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청이 대장동 의혹과 함께 불거진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보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지청이 이 후보가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을 잇달아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성남지청에 이송했으나 성남지청은 이를 경찰로 다시 내려보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맡고 있지만, 2개월여 넘게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시행업자가 지난 2015년 이 후보 측근 출신을 영입한 직후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 각종 허가를 받아 민간 사업자가 3000억 원에 가까운 분양 수익을 거둔 사건이다. 이처럼 규모가 큰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배임 등 6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성남지청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지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관련 사안을 축소 처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지청만 가면 이 후보 사건이 사라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 사건은 누가 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큰 사건으로 이를 경찰로 보낸 것은 박 지청장이 이 후보 관련 사건으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성남지청은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검경 협의로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남부청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백현동 사건’ 두달 넘게 답보
일각 “李후보 사건 뭉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청이 대장동 의혹과 함께 불거진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보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지청이 이 후보가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을 잇달아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성남지청에 이송했으나 성남지청은 이를 경찰로 다시 내려보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맡고 있지만, 2개월여 넘게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시행업자가 지난 2015년 이 후보 측근 출신을 영입한 직후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 각종 허가를 받아 민간 사업자가 3000억 원에 가까운 분양 수익을 거둔 사건이다. 이처럼 규모가 큰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배임 등 6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성남지청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지청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관련 사안을 축소 처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지청만 가면 이 후보 사건이 사라진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 사건은 누가 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큰 사건으로 이를 경찰로 보낸 것은 박 지청장이 이 후보 관련 사건으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성남지청은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검경 협의로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담당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남부청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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