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성남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뭉개기 수사’가 코드 검찰을 자인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 후보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3명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최근 자살한 유한기 당시 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자살 당시까지 포천도시공사 사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밀어붙인 녹취만 봐도 ‘윗선’의 관련 혐의가 뚜렷하다. 게다가 녹취록 내용에 대한 증거 확인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녹취에는 2015년 2월 당시 유 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라며 성남시장(이재명)을 7번, 정진상 8번, 유동규 12번을 언급하고 14번을 찾아가 사표를 요구했고 결국 관철했다. 황 전 사장 사퇴 후 유동규가 사장 대행을 맡으며 대장동 사업은 걸림돌이 사라지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녹취록 공개 후 한참 지나서 유 전 본부장을 조사했고, 개인 비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해선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정 부실장도 수사 착수 107일이 지나고 두 사람이 극단 선택을 한 이후인 지난달 13일에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게 전부다. 이래놓고 ‘다른 사람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근거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심지어 검찰은 수사 기본인 유 씨 휴대전화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대장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후보 관련 사건이 검찰에 가면 흐지부지된다. 검찰총장과 지청장까지 나서 수사를 방해한다는 주장도 쏟아진다.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법치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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