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징역 1∼2년 선고한 원심 유지

전주=박팔령 기자

폭력조직원들이 보복폭행을 위해 모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보복폭행을 하려고 집결했다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A 씨 등 4명의 폭력조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 8일 전북 군산시 한 주점에서 같은 폭력조직원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을 하기 위해 조직원들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직 상부의 명령을 받고 범행 당일 오전 1시 58분부터 문신시술소 등 장소를 바꿔가며 3차례 집결, 대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 윗선은 A 씨 등에게 보복을 지시하면서 “다른 놈들이 우리 조직 선배를 때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그쳤다. 이어 “너희들이 구속되면 선배들이 뒤 수발 해준다.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법정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잠시 모인 것뿐이다” “친목을 도모하는 사적 모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실제 집단 난투극 등 보복 폭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범죄단체는 위험성이 크고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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