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박성훈 기자

경찰에 저항하다가 테이저건의 전기충격을 받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기 혐의 수배자가 결국 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쯤 병원에서 치료받던 A급 수배자(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였던 A(48) 씨가 사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경기 오산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B 경장 등 2명은 소란 신고가 접수된 한 모텔로 출동했다. B 경장 등은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던 A 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수갑을 찬 뒤에도 저항을 계속했고,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B 경장을 밀치고 나와서 모텔로 다시 들어가 현장에 비치된 소화기로 B 경장 등을 위협했다.

이에 B 경장은 테이저건으로 A 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에 잇따라 전기 충격을 가했고, A 씨가 움직이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곧바로 병원에 입원한 A 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던 상태에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B 경장 등을 상대로 제압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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