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조국 “허위사실 유포자 많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1) 씨가 레지던트 지원과 관련해 성적 미달을 주장했던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조씨가 네티즌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씨가 과락 수준의 시험 점수를 받아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 시험에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조 씨는 경남 진주 소재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에 단독으로 지원했으나 최종 탈락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서 제출한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월 27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정 전 교수의 범행으로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최종 합격했고, 이로 인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해 막대한 피해를 가하게 됐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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