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화는 커녕’…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서 사형 구형할 듯

강도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2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또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도 또 살인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해져 재판부의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이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로 뷴류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형제 존폐 논쟁에 불이 붙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모(26)씨의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동료재소자인 A(42) 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해 10∼12월에는 A씨를 상대로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빨래집게로 신체 일부를 비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수용 거실에 있던 정모(19)씨 등 2명은 이씨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혐의(살인방조)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19년 12월 26일 충남 계룡시 한 도로에서 B(당시 44세)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았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B 씨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나타났다. 1심에서 징역 40년 형을 받은 이 씨에 대해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쇠 장도리를 내리쳐 범행한 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변론 없이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주교도소 살인사건으로 이번 대선에서 사형제 존폐 논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 이뤄지지 않아 세계 최대 인권운동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에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형이 주로 선고되면서 보수진영에서는 사형제 미집행이 살인을 막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흉악한 살인범이라도 국가가 생명을 뺏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지역 한 변호사(43)는 “교화는 기본적으로 반성이 필요한데, (이 씨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판관 입장에서는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하더라도 갱생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현재 국내에는 미집행 사형수가 61명(군인 포함)이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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